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
원본 조문
제20조 (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)
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·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관련 판례
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·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